- 하단에 있는 「신고양식」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양식에 있는 내용들을 사실에 근거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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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양식을 다 작성하신 후에 신고대상 업체의 고의적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준비하시어 우편 또는 e-메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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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가. 전화에 의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나. 녹취는 증빙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 다. 신고양식에 신고자 성명 및 연락처를 적어놓지 않으면 신고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 정보는 비밀로 보호해 드립니다)
센터 운영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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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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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한다.)」 는 철스크랩 거래 시 고의적으로 불순물을 혼입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철스크랩업계 스스로 품절 향상과 개선 활동을 유도하여 건 전한 철스크랩 유통질서 의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 본 요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고의적 불순물 혼입 등의 행위」란 철스크랩 공급자와 수요자간, 공급자 상호간 철스크랩 거래 시 고의적으로 철스크랩 이외의 물질을 혼입하는 행위, 혼적행위, 분술물 거래 행위, 부정한 방법에 의한 무게 증감 행위 등을 말한다.
- ②「피 신고업체」 란 고의적 불순물 혼입 등의 행위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업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③「신고자」란 고의적 불순물 혼입 등의 행위을 신고센터에 신고한 업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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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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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조직 및 역할)
- ① 신고센터는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내에 설치하고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사무국에서 운영한다.
- ② 신고센터는 회장, 사무국장, 이사위원, 실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철스크랩위원회의 구성원이 겸임하며, 신고센터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길다.
- 1. 회장
- 가. 신고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위원회의를 주재한다.
- 나. 이사위원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사무국장
- 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부재 또는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필요한 경우에 이사위원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 나. 이사위원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 이사의원
- 가. 이사위원 회의를 구성한다.
- 나. 실무위원 회의가 상정한 사항을 의결한다.
- 4. 실무위원
- 가. 실무위원 회의를 구성한다.
- 나. 신고센터 사무국(이하 '사무국';에 접수된 피 신고업체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조치 방법 등을 결정한다.
제 4 조 (운영)
- 본 신고센터의 운영 요령은 다음과 같다.
- ① 사무국은 신고건수 등을 감안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실무위원 회 의를 개최한다.
- ② 사무국은 제5조(신고①항을 중족하지 않은 피 신고업체 에 대한 신 고를 접수하지 아니하며 신고자에 게 이를 통보 하여야한다.
- ③ 사무국은 제5조(신고①항을 중족한 피 신고업체에 대한 신고의 경우 피 신고 업체에 대한 추가조사(필요시 현장 실사를 포함한다.)후 자료를 정 리하며 실무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신 고자의 성명 과 연락처 는 통보사항에서 제외한다.
- ④ 실무위원 회의에서는 신고된 내용에 대하며 제8조(조치) ②항 1 호에 규정 된 조치를 하기로 직접 의결할 수는 없고, 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되면 이사위원회의 에 피 신고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안건 으로 상정할 수 있다. 다만, 동 조항 2호, 3호, 4호에 정해진 조치 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 결할 수 있다.
- ⑤ 피 신고업체는 신고 된 내용과 관련하여 실무위원 회의에서 소명 할 수 있다.
- ⑥ 이사위원 회의에 상정된 '고발의 건'에 대해서는 참석 이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서면 결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한다.
- ⑦ ⑥항에 의하여 피 신고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해 처리한다.
- 1. 피 신고업체에 대한 '고발’은 모든 실무위원들이 공동으로 한다.
- 2 ’고발'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수요사가 공동 부담하며 비용의 분담기준,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이사 위원회의에서 참석이사 과반 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⑧ 실무위원 회의 가 '고발’의 건을 이사위원 회의에 상정한 경우에 피 신고업체 가 공급한 철스크랩의 최종 수요사가 '고발’보다는 자사의 사규나 방침 등에 의해 신고 건을 종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사위원 회의의 개최 공고 이전에 사무국에 공문으로 요청 하여야 한다.
- ⑨ ⑧항의 경우에 사무국은 이사위원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며 '고발의 건 미 제10조 (의 결)⑤항에 의해 최종 표결에서 부결되어 차 하위 조치인 '공표’로 확정되 었음읍 회원사에 통보하고 제8조 (조치) ④항과 ⑤항에 의한 공개를 한다.
- ⑩ 사무국은 피 신고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절차가 원활하고 신속하 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사위원 회의 개최 이 후 15영업일 이내에 실무위원회의를 개최하며 '고발’에 필요한 세부 추진 사항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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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신고, 조치 및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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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신고)
- ① 신고자가 고의적 불순물 혼입 등의 행위를 한 업체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해 신고하여야한다.
- 1. 신고자는 반드시 '별표 1'에 의한 신고양식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중 어느 하나를 첨부하며 방문,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2. 신고자는 '별표 1'의 신고양식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반드시 신고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6 조 (신고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신 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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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량 1대에 적재된 철스크랩에 포함된 불순물이 아래와 길미 KS D 2101의「표6 재생용 강스크랩의 분류별 불순물 혼입율」」에 규정된 기준의 3배에 해당하는 경우
좌/우로 스크롤
구분(단위 : %) |
생철 (생압포함) |
모터블록 |
중량 |
경량 |
선반 |
슈레디드 |
길로틴 |
압축 |
KSD 2101에 의한 불순물 기준(차대별) |
0.5 |
1.5 |
1.0 |
2.0 |
2.0 |
1.0 |
2.0 |
2.0 |
KSD 2101에 의한불순물 기준(차대별) |
1.5 |
4.5 |
3.0 |
6.0 |
6.0 |
3.0 |
6.0 |
6.0 |
- ② 상차지에서 불순물을 고의적으로 혼적하는 행위
- ③ 철스크랩의 고의 혼적을 목적으로 철스크랩이 아닌 불순물을 상호 유통하는 행위
- ④ 철 스크랩 거래 시 계량부정, 서류부정, 적재함 부정 등과 길은 방법으로 중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제 7 조 (신고자 보호)
- ① 사무국은 제5조(신고〉및 제6조(신고기준)를 중족하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와 관련된 정보 일체(신고자 성명, 연락처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①항의 규정에 도 불구, 피 신고업체를 수사기 관에 고발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사무국은 제4조(운영)
- ⑦항에 의한 실무위원 들에게 신 고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 8 조 (조치)
- 재6조(신고기준)에 해당되는 피 신고업체에 대해 다음과 길미 조치한다.
- ① 고의적 불순물 혼입 등의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한 조치는 <고발>,<공표>,<경고>,<주의> 4가지로 구분한다.
- ② ①항에 규정된 조치가 행해지는 경우와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고발
- 가. 피 신고업체의 행위가 <공표>,<경고>, <주의>등과 길은 조치로 계도 하기에는행위의 불법성이 커서피 신고업체에 대해 업에 의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고발>을 할 경우 <공표>도 같이 한다.
- 2. 공표
- 가. 피 신고업체에 대하며 <경고>, <주의>보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공표>조치를 받은 피 신고업체의 행위는 본조 ④항과 ⑤항에 정해진 방법 에 따라 6개월간 공개되고 철스크랩위원회의 홈페이지에는 기간 제한없이 공개된다.
- 3. 경고
- 가. 피 신고업체 의 행위에 대하며 □ 주의 □보다 무거운 조치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 나. <경고>조치 를 받은 피 신고업체 의 행위는 본조 ④항과 ⑤항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3개월간 공개 된다.
- 4. 주의
- 가. 피 신고업체 의 행위가 경미하며 단기간의 공개로 피 신 고업체에 대한 계도 내지 행위의 근결미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주의> 조치를 받은 피 신고업체의 행위는 본조 ④항과 ⑤항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1개월간 공개된다.
- ③ 사무국은 ②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받은 피 신고업체에 대하며 철스크랩위원회 홈페이지 철강 전문지의 신고센터' 배너((banner), 제강사, 제강사의 협력업체, 철스크랩 공급사 단체 등에 해당 조치에 의한 기간민큼 공개 한다.
- ④ 철스크랩 수요사는 ②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받은 피 신고업체의 고의행위 등에 대하여 사무국이 제작한 포스터를 사무국에서 제공한 게시판에 해당 조치에 의한 기간만큼 게시하여야 한다.
- ⑤ 사무국은 본조 ②항 3호 내지 4호의 조치를 얻은 피 신고업체에 대하여 본조 ④항과 ⑤항의 방법 에 의한 공개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 신 고업체에 대한 공개 내용을 철스크랩위원회 홈페이지등에서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 ⑥ 본조 ②항 2호,3호, 4호의 조치 중 어느하나의 조치를 받은 피 신고업체가 「 철스크랩 품질개선계획서」를 사무국 에 제출하면 피 신고업체에 고의적 불순물 혼입 등의 행위에 대하며 근절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 9 조 (포상금)
- 재8조(조치) ②항 중 어느 하나의 조치가 취해지면 제5조(신고)①항에 의한 신고에 따라 1건당 포상금을 지급한다.
- ① 제 5조(신고) ①항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는 10만원을 지급한다.
- ② 신고센터는 제 5조(신고〉①항에 의한 신고에 의해 조치 가 취해지면 다음의 각호에 의해 포상금음 추가 지급한다. 다만 제세금은 원천징수한다.
- 1. <주의>시 50만원
- 2. <경고>시 100만원
- 3. <공표> 시 150만원
- 4. <고발>시 200만원
- ③ 제 5조(신고) ①항에 의한 신고에 따라, 실무위원 회의에서〈고발>의 건을 이사위원 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먼 저 <공표>에 해당되 는 포상금음 1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이사위원 회의에서 피 신고업체를 <고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기 지급한 <공표>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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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의결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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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의결)
- 신고센터와 관련된 의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신고센터 운영 요강 변경에 대한 의결은 철스크랩위원회 이사위원 회의에서 참석 이사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한다. 다만, 서면결의에 의한 신고센터 운영요강의 변경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② 실무위원 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재적 실무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한다.
- ③ 실무위원 회의에서는 피 신고업체에 대한 조치 방법을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 ④ 실무위원 회의에서는 다음의 각호의 순서에 의해 피 신고업체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되 제 4조(운영)④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하여아 한다.
- 1. 1차 표결
- 가. 피 신고업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두 가지의 조치를 다수표에 의해 결정한다.
- 나. 표결 결과 한 가지의 조치가 다수표에 의해 결정되고, 남은 세 가지 조치 중 두 가지 미상의 조치에 대한 표수가 같음 경우 재 표결을 하며 나머지 한 가지 조치를 결정한다.
- 다.표결 결과 세 가지 이상의 조치에 대한 표수가 같을 경우 그 세 가지 조치를 대상으로 재 표결을 하여 두 가지 조치를 결정한다. 이때 한가지 조치가 다수표에 의해 결정되고, 남은 두 가지 조치에 대한 표수가 같을 경우 위 나.항에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 2. 2차 표결
- 가. 1 차 표결에서 결정된 두 가지 조치 중 한 가지를 다수표로 결정한다.
- 나. 표결 결과가 동수일 경우, 1개의 조치방법이 결정될 때까지 재 표결한다.
- 3. 최종표결
- 가. 2차 표결에서 결정된 조치를 피 신고업체에 적용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나. 최종결정은 다음과 같다.
- ㉮ <고발>의 건을 이사위원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는 참석 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 <공표>는 실무위원 회의 참석 인원의 2/3이상 찬성 으로 결정한다.
- ㉰ <경고>,<주의>는 실무회의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⑤ 최종표결에서 부결되었음 경우 부결된 조치의 차 하위 조치를 적용한다. 다만,<주의>가 최종표결에서 부결되었을 경우, 피 신고업체가 고의적 불순물 혼입 등의 행위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 조 (사후관리)
- ① 사무국은 고의적 불순물 혼입 등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 신고업체의 정보(상호명,대표자 및 하치장 등의 변경사항)를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실무위원은 피 신고업체의 정보에 대한 변경 사항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사무국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기존의 정보를 즉시 수정한다.
- ③ 사무국은 피 신고업체가 조치를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서류를 1개의 독립된 문서철로 관리하며, 보존 기한은 실무 위원 회의 또는 이사위원 회의에서 조치가 결정된 닐부터 10년으로 한다.
- ④ 제 8조(조치) ②항 2호(공표), 3호(경고), 4호(주의)의 조치를 받은 피 신고업체 가 충실하게 자정노력을 하였다고 실무 위원 회의에서 인정되었을 경우, 사무국은 해당업체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홍보 할 수 있다.
- 나. 최종결정은 다음과 같다.
- ㉮<고발>의 건을 이사위원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는 참석 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고발>>의 건을 이사위원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는 참석 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경고>,<주의>는 실무회의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⑤ 최종표결에서 부결되었음 경우 부결된 조치의 차 하위 조치를 적용한다. 다만, <주의>가 최종표결에서 부결되었을 경우, 피 신고업체가 고의적 불순물 혼입 등의 행위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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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예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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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예산)
- ① 신고센터는 철스크랩위원회 회비 증 신고센터와 관련된 예산으로 운영된다.
- ② 신고센터 업무의 확대 등으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스크랩위원회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
제 13 조 (회계)
- 제12조 ①항과는 별도로 신고센터의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철스크랩위원회와 독립적인 재산이 형성되었을 경우 신고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일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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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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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사무국)
- 신고센터 사무국은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내에 두며 필요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 15 조 (기타)
- 본 요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철강협회의 제 규정 및 철스크랩위원회 운영요강에 준하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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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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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시행)
- ① 본 요강은 2012 12.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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