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 관련법 국회 통과
철스크랩위원회
view : 19593
철스크랩업의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관련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916821, 2015.09.11 기획재정부)이 2015. 12. 0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동 개정 법률안은 기존 동스크랩의 부가세 매입자 특례 관련 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의 법률에 철스크랩 부분을 포함하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로 제목변경 및 내용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내년(10.1일 예정)부터 철스크랩업에도 부가세 특례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