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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소재 (유)명성철강, 고의적 불순물 혼입업체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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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소재 (유)명성스틸,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혼입업체로 판정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에 설치된「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서는 고의적 불순물 혼입업체로 신고된 「전북 완주군 소재의 (유)명성스틸」에 대해 심의한 결과, 동 사의 행위는 최소한 “공표(위반업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해당되며, 아울러 동건의사법기관(검찰 등) 고발여부 판단을 위해 신고센터 이사위원 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사위원 회의에서 사법기관 고발이 가결될 경우 동건은 철스크랩위원회 명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되며, 부결될 경우에는 차하위 대처 방안인 공표로 확정된다.

 

신고자의 신고내용과 증빙사진에 의하면 (유)명성스틸은 비포장된 단순한 야드라기 보다는 철스크랩에 고의적으로 토사를 혼입하기 위한 야드로 보이는 장소에서 강관스크랩 내부에 토사를 혼입하는 행위, 지정폐기물인 폐드럼통속에 또다른 지정폐기물인 옵셋잉크통을 혼입 후 압착하는 행위, 폐자동차와 일반 철스크랩의 혼적 등의 고의적 행위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 11월 22일 신고를 접수한 신고센터에서는 동 건의 처리를 위해 수요업계와 공급업계 동수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를 12월 10일(수) 개최하였는바, 신고센터 운영요강 제9조(의결)에 의한 3회에 걸친 무기명 투표로 피신고업체의“검찰고발을 위한 이사위원회의 상정”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결정하였다.
참고로 신고센터 운영요강에 의하면 고의적 불순물 혼입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3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경고”,“공표”,“검찰고발을 위한 이사회의 상정”중 하나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공표”부터는 상호명과 위반내용 등을 6개월간 대외 공개할 수 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에서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고의적 불순물 혼입 행위 등의 개선을 유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과 더불어 고의적 불순물 혼입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근절시키고 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의적 불순물 혼입 행위업체를 신고양식과 관련 증빙(사진, 동영상)을 갖춰 신고할 경우 기본 5만원이 지급되며 신고내용이 실무위원회의에서“경고”로 확정될 경우 30만원, “공표”일 경우 60만원이며 “사법기관 고발”일 경우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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