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건설용 강판 건설현장 퇴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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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17일부터 건설용 강판, KS 인증 받아야 사용 가능
- 수입산 제품의 품질 확보로 건설현장 안전 담보 기대
- 정부 차원의 부적합 철강재 단속 절실
앞으로 철근과 H형강 뿐만 아니라 건설용 강판(두께 6mm 이상)도 KS 인증 및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만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철강협회는 1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시행령에 “건설자재 부재에 대한 품질확보 의무 대상 품목에 건설용 강판이 새로 포함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KS 인증을 받은 건설용 강판을 사용해야 하며, KS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품질검사전문기관1)의 시험을 통해 인증을 받은 뒤 건설현장에 투입해야 한다.
건설용 자재를 납품하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 모두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사후 품질관리를 위해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건설CALS포털시스템(www.calspia.go.kr)에 성적서를 등록해야 한다.
건설용 강판은 초고층 건물이나 긴 교량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용 강판으로 용접 등 접합(Built-up2) 형태로 사용된다. 따라서 용접 부위 등 접합부가 하중에 취약할 수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확보는 필수적이다.
때문에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도 건설용 강판을 타 구조용 강재와 같이 KS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없어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부분의 수입품이 품질 검증을 받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2010년 중후판 수입물량은 410만톤으로 국내생산량 930만톤의 44%에 이르며 이 가운데 건설용으로 들어가는 물량은 대략 10%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수입품 중 상당수는 절단 등 중간 가공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거나 시험성적서 없이 납품되는 등 품질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고 말했다.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건기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적합 건설용 강판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에 제동이 걸릴 뿐 아니라 수입산에 대한 품질 확보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철강업계는 철근, H형강, 건설용 강판 등 건설용 철강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사례가 많아 적정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적합 철강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 및 단속이 절실 하다고 밝혔다.
한편 건기법은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9년 3월 개정 시행되어 왔으며 건설자재 및 부재에 대한 품질확보 의무화는 물론 법 위반시 처벌규정과 건기법이 적용되는 공사범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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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1)품질검사전문기관 :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동법 시행령 제90조(품질시험, 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및 제91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동법 시행규칙 제48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에 따라 발주자(또는 시공사)의 의뢰에 의해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대행하는 품질검사전문기관.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portal.do)내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명단 참조
2)Built-up : 건설용 강판을 용접 등 접합을 통해 박스 형태의 Beam(기둥) 및 Column(보)로 제작하고 이를 철골 프레임 형상으로 제작해 건물의 뼈대를 완성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