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 안전모니터링 결과 27% 부적합…공사 중단 조치
관리자
view : 14359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부실 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지난 ‘15년 7월부터 시행한 결과 162개 현장 중 43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부적합 판정 된 현장에 대하여 해당 관할 허가권자에게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단을 지시하도록 하였고, 불법 건축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건축물 안전모니터링”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1차 모니터링(‘14.5∼’15.3)사업에서는 샌드위치패널의 불연성능과 구조안전설계를 대상으로 270개 현장을 점검하는 것에 그쳤으나, 2차 모니터링 사업(‘15.7∼’16.6)에서는 기존 모니터링 대상 외에 내화충전재,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하여 5개 분야로 확대하였고, 모니터링 대상도 800건으로 확대하였다.
구조안전설계는 93건중 최종 10건이 부적합 판정되었으며, 내화충전재는 시험결과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불량으로 판정되었다.
샌드위치패널은 53개중 29개 현장의 제품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되었고, 철근의 경우 6개 현장 중 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되었다. 단열재는 아직까지 부적합 판정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부적합 판정이 된 43개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보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중단 조치를 지시하였으며, 그 중 11개 현장이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1개 현장은 조치계획을 제출 예정 중에 있다.
부적합 건축물과 관련 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등 건축 관계자에 대하여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 대해서는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에 지장이 생긴 경우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고,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친 시공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영업정지를,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 자재를 사용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도 2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건축사, 교수 등 9명으로 구성
또한 모니터링 점검 결과 부실 공사가 발생하게 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 관할 지방국토청장은 1~3점의 벌점을 부과하여 입찰 시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참고로 1차 모니터링(‘14.5∼’15.3)사업에서는 31%의 건축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부적합 건축물의 감리자·시공자 등 건축 관계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이 조치되고 있다.
- 샌드위치패널 : 총67개 샘플중 12개 적합(18%), 55개 부적합(82%)
- 구조기준 : 총202건 중 172건 적합(85%), 30건 부적합(15%)
《1차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건축관계자 행정처분 현황》
- 감리자 : 2개월 업무정지 2건, 견책 등 5건의 행정처분
- 시공자 : 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 현재 15건(감리 11건, 시공4건)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진행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모니터링 사업으로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부실 설계와 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