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일부터 철스크랩 분류기준이 바뀝니다.
철스크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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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의 철스크랩 분류기준에 대한 개정 요청에 따라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KS D 2101(주철 및 강스크랩)을 2009.9.10일자로 개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강 업계는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KS(한국산업표준)에 근거하여 철스크랩을 검수, 판정할 계획이오니
다음과 같이 통일된 검수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시어 철스크랩 거래 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