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저급 철강재 사용 근절 등 제도개선에 총력
강관협의회
view : 1307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입법 발의
철강협회가 저급 부적합 강재 사용 근절을 위해 국회, 정부 등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월 9일에는 이강후 국회의원(새누리당?원주을)이 대표발의를 통해 건설 안전을 위협하는 KS 미인증 건설용 강재에 대해 전문기관의 사전 품질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또한 최근 건설현장에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설 기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사용연한 제한, 현장점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이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이후에 끊이지 않는 건설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에 발의안이 통과되면 근절되지 않는 부적합 건설용 강재 사용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저급 부적합 강재의 사용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철강산업 전반에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내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