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설명회 안내
철스크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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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에 도입되어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가 금년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이 대상품목에 추가되어 확대 시행됩니다.
2016년 10월 1일부터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출자는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할 수 없으며, 매입자가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의 『스크랩등거래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함)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매출자, 매입자 모두 해당)는 먼저 지정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2016년 10월 1일 이후 철 스크랩(고철) 거래 시에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에서는 지역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철스크랩을 판매하거나 구매하시는 업체에서는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설명회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회를 통해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및 계좌개설 방법 등을 숙지하셔서 철스크랩 거래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제도 시행 안내문(설명회 일정 및 장소 포함) 1부. 2. 설명회 자료(자료실에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부. 끝.